2020년 서울시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보호자 대상
· 보험기간: 입양한 날 당일부터 1년
보장담보 | 세부항목 | 보상한도 | 총보상한도 | 공제금액 | 보상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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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
치료비 (피부병 확장담보 포함) |
통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 1천만원 | 1일당 3만원 | 60% |
입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 1일당 3만원 | 60% | ||
수술치료비 |
1일당 150만원
(연간 2회 한도) |
1회당 3만원 | 60% | ||
유실견찾기 지원금 | 1사고당 15만원 | 15만원 | - | 100% | |
반려견배상책임보장 |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
1사고당 5백만원 | 5백만원 | 1사고당 3만원 | 100% |
Case1.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2회의 수술 을 받은 경우 (1회차 100만원, 2회차 300만원의 치료비 발생)
실제치료비 | 공제금액 | 공제후 금액 | 보상비율 | 보험사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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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수술 | 1,000,000원 | 30,000원 | 970,000원 | 60% | 582,000원 |
2회차 수술 | 3,000,000원 | 30,000원 | 2,970,000원 | 60% | 1,500,000원 |
계 | 4,000,000원 | 60,000원 | 3,940,000원 | 60% | 2,082,000원 |
Case2. 반려견이 질병으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 를 받은 경우 (첫째날 25만원, 둘째날 15만원의 치료비 발생)
실제치료비 | 공제금액 | 공제후 금액 | 보상비율 | 보험사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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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 | 250,000원 | 30,000원 | 220,000원 | 60% | 132,000원 |
둘째날 | 150,000원 | 30,000원 | 120,000원 | 60% | 72,000원 |
계 | 400,000원 | 60,000원 | 340,000원 | 60% | 20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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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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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보상
(자기부담금 3만원) · 입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한도 · 통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한도 · 수술치료비 : 1회당 150만원(연간 2회) 한도 · 보상방법 : (치료비 –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60%) 자기부담금은 입원 및 통원치료비는 1일당, 수술치료비는 1회당 치료비에서 차감 · 치료를 받는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는 보상 (단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함) |
![]() 반려견 배상책임 |
반려동물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3만원) |
![]() 유실견 찾기 지원금 |
반려동물이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15만원을 한도로 지급(자기부담금 없음)
· 보상방법 : 유실견 찾기 비용 실손보상 · 제출서류 :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 전단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해 사용한 비용 영수증 |
1 |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
2 | 광견병 및 그에 기인한 질병 | |
3 |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
4 | 구강내 질환 | |
5 | 반려동물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교배, 조산, 유산 또는 이와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및 출산후 증상치료 | |
6 | 정기적인 처치(귀(耳道)청소, 항문샘(항문낭)짜기, 점안 등),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검사 또는 처방식에 의한 치료 | |
7 |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
8 | 불임 또는 피임을 위한 수술 또는 처치에 수반되는 비용 | |
9 |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 대체적 처치 및
임상수의학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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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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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자체심의필 제2020-300002(2020.02.06~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