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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펫보험 무상 지원
유기견을 입양하면 유기견 안심보험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해 드려요.
보험 대상
2021년 창원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보호자
· 보험기간: 유기견을 입양한 날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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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견 안심보험의 보상 청구 상세 안내
· 유기견을 입양한 보호자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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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절차
보장 내용
보상 청구
유기견 입양 문의
보험 가입 절차
보험 가입은 창원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험금 청구는 스몰티켓에서 신청해 주세요.
STEP 1

유기견 입양

창원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방문 후 유기견 입양
next
STEP 2

보험 가입 신청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next
STEP 3

보험 가입 완료

보험 가입 완료 후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가입 신청서 제출 후 5-7일 소요
next
STEP 4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가 생기면
스몰티켓에서 보험금 청구
확인필-제2021-300033-자체(2021.04.03~2022.04.08)

상품 보장 내용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공제금액 보상비율
질병 및 상해
치료비
*일부 피부병 확장담보 포함
통원 치료비 1일당 15만원 1천만원 1일당 5만원 60%
입원 치료비 1일당 15만원 1일당 5만원 60%
수술 치료비 1회당 150만원
(연간 2회 한도)
1회당 5만원 60%
유실견찾기 지원금 1사고당 15만원 15만원 1사고당 3만원 100%
반려견 배상책임보장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5백만원 1사고당 3만원 100%
  • ※ 자세한 보장 내용과 특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은 보험 약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상해/질병 치료비

상해/질병 치료비
(보상비율 60%)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보상
(자기부담금 5만원)

· 입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한도
· 통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한도
· 수술치료비 : 1회당 150만원(연간 2회) 한도

· 보상방법 : (치료비 –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60%)
자기부담금은 입원 및 통원치료비는 1일당, 수술치료비는 1회당 치료비에서 차감

· 치료를 받는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는 보상
(단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함)
반려견 배상책임

반려견 배상책임

반려동물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3만원)
유실견 찾기 지원금

유실견 찾기 지원금

반려동물이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15만원을 한도로 지급(자기부담금 없음)

· 보상방법 : 유실견 찾기 비용 실손보상
· 제출서류 :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 전단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해 사용한 비용 영수증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광견병 및 그에 기인한 질병
3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4   구강내 질환
5   반려동물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교배, 조산, 유산 또는 이와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및 출산후 증상치료
6   정기적인 처치(귀(耳道)청소, 항문샘(항문낭)짜기, 점안 등),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검사 또는 처방식에 의한 치료
7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8   불임 또는 피임을 위한 수술 또는 처치에 수반되는 비용
9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 대체적 처치 및
임상수의학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
10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
11   백신 등의 예방접종비 또는 그 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투약, 정기검진등
12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한 각종 서류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등) 작성비용(우편요금 포함)
13   건강상담 비용, 병리조직 검사료, 마이크로칩 삽입 비용
14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상기 내용은 요약 자료로써 기타 상세 내용은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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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청구

24시간 언제든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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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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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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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금은 심사 후 지급되며, 관련 서류 확인이 안 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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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기견 입양 문의

유기견 입양에 관한 문의는
창원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번호: 055-225-5481

창원동물보호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71

마산동물보호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2길 138-112

진해동물보호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476-2
※ 동물보호센터 입양 행사 일시
매주 화, 금요일 오후 3~4시 | 일요일 오후 2~3시
확인필-제2021-300033-자체(2021.04.03~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