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은 물론 일상생활 중 다치신 경우에도 든든한 안심보장!
스포츠&레저보장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
운동 중 다쳐도, 일상생활 중 다쳐도!
1회 보험료 납입으로 1년간 보장
1. 건강 위해 하는 운동, 설마 다칠까요?
say!
1년 평균
2.2회
다치고,
4만원 이상
치료비가 드는 현실!
최근 1년간 운동 중 상해 횟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최근 1년간 운동 중
상해로 인한 치료비용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 그럼 보험료 많이 자주 내는 거 아닌가요?
say!
한 번
보험료 내고
1년간 계속 보장
받을 수 있어요.
30세 기준 1년간 보험료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남 7,600원 1년
여 4,050원 1년
1년 평균 40,400원 치료비용 지출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40세 기준 1년간 보험료
50세 기준 1년간 보험료
남
7,700원
8,200원
여
4,200원
6,750원
3. 그럼 어떤 보장을 1년간 받게 되나요?
say!
한 번 낸
보험료로 다음과 같이 다치는 상황에 대한 보장들을
1년간
받아보세요.
수술 1회당 1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재해수술급여금에 추가지급]
※ 중대한 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
수술 1회당 1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재해수술급여금에 추가지급]
수술 1회당 1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골절 1회당 5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치아파절 제외)
내원 1회당 5천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4. 가입 시 유의 사항
1
중대한재해수술급여금 및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급여금은 재해수술급여금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2
중대한재해수술급여금,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급여금 및 재해수술급여금은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이 발생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다만,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자도 포함함) (※세부사항 약관 참조)
5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세부사항 약관 참조)
6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8
해당상품은 순수보장형으로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으며, 상기 보장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가입 조건
보험상품명
(무)신한스포츠&레저보장보험
보험형태
해당상품은 순수보장형으로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가입 가능나이
만 19세 ~ 60세
보험기간
1년만기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연납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000만원
특약
선택특약(없음)
6. 해지환급금 예시
30세 해지 환급금 보기
40세 해지 환급금 보기
30세 남성 (1년만기, 연납,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7,600원
5,700원
75.0%
6개월
7,600원
3,800원
50.0%
9개월
7,600원
1,900원
25.0%
1년
7,600원
0원
0.0%
30세 여성 (1년만기, 연납,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50원
3,038원
75.0%
6개월
4,050원
2,025원
50.0%
9개월
4,050원
1,013원
25.0%
1년
4,050원
0원
0.0%
40세 남성 (1년만기, 연납,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7,700원
5,775원
75.0%
6개월
7,700원
3,850원
50.0%
9개월
7,700원
1,925원
25.0%
1년
7,700원
0원
0.0%
40세 여성 (1년만기, 연납,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200원
3,150원
75.0%
6개월
4,200원
2,100원
50.0%
9개월
4,200원
1,050원
25.0%
1년
4,200원
0원
0.0%
잠깐!
7. 납입보험료 예시(연납)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구분
연령
남성 보험료
여성 보험료
30세
7,600원
4,050원
주계약
40세
7,700원
4,200원
50세
8,200원
6,750원
8.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보호법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기본사항
계약자 및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 상품명, 보장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이 계약은 보험기간이 1년이고 보험료 납입주기가 연납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보험사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사고 및 가입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계약취소 (품질보증 계약해지)
청약시에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3943호 (2019.12.24)